하이퐁의 한 주민은 1998년부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543m2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측량 후 실제 면적은 672m2이지만 가족은 개간하지 않았고, 침범하지 않았으며, 인접 가구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쪽 면적이 농지와 접해 있지만 증가된 면적이 주변 농지 면적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차액 면적을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지방 정부가 발행한 기록 보관소 및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처는 각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환경부는 발급된 증명서와 다른 토지 면적 처리와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토지법 제135조 6항에 따르면 실제 측량 면적이 증명서에 기록된 면적과 다르지만 사용 중인 토지 구획의 경계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시점과 변경되지 않고 인접 가구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토지 면적은 실제 측량 데이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토지 사용자가 측량 후 실제 면적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변경하거나 추가 발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측량 시 토지 구획 경계가 증명서 발급 시점과 변경되고 실제 면적이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 면적보다 큰 경우, 증가된 면적은 법령 번호 101/2024/ND-CP 제24조 2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고려합니다.
증명서 갱신 또는 추가 발급 시 재정적 의무와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재정 기관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실제 토지 면적이 측량 후 토지 등기부등본보다 큰 상황이 많은 지역에서 상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원인은 이전 측량 과정에서 기술적 오차 또는 여러 단계를 거친 지적 기록 변동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실제 토지 면적이 토지 등기부등본과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기능 기관에 연락하여 검사, 측량 및 적절한 조정 절차를 수행하여 나중에 거래 시 분쟁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