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 N.M.T가 질문했습니다.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투자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g) 4급 건설 공사, 총 건축 면적이 500m2 미만이고 다음 지역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7층 미만 규모의 단독 주택 공사: 도시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도시 개발 구역; 성, 시, 경제 구역, 국가 관광 구역의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농촌 주거 지역, 도시 개발 구역; 사회 일반 계획에 명시된 건설 구역; 건축 관리 규정이 있는 구역.
따라서 사회 일반 계획에 명시된 건설 지역은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편, 단독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발급 조건은 2014년 건설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 제62/2020/QH14호 제1조 32항, 2024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57조 1항 d호에 수정 및 보완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농촌 지역의 단독 주택은 건설 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저는 사회 일반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만 위에 언급된 세부 계획이 없는 건설 지역 내 위치에 있는 단독 주택에 대한 건설 허가 발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 후 경제 건설 투자 관리국(건설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회 일반 계획에 명시된 건설 지역에 속하는 단독 주택 건축물은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g호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