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 D. T. N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건설법 135/2025/QH15 제43조 2항 d호의 규정에 따르면 광고 공사는 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동 통신 기술 인프라 공사.
그렇다면 1/500 비율 계획이 승인되고 사용에 들어간 연립 주택 지역에서 수동 통신 송수신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1/500 비율 계획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연립 주택 건축물의 전면 건축을 변경하고, 높이를 변경하고, 구조를 변경하고, 내하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부 건설 투자 경제 관리국은 연구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d목(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르면 "광고 공사는 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동 통신 기술 인프라 공사는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대상입니다.
귀하께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연구하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