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오방 유권자들은 건설부에 도시 지역에서 건축 허가가 면제되는 울타리, 산사태 방지 제방 등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및 긴급 프로젝트 목록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건설법 135/2025/QH15를 안내하는 법령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은 지방 정부의 감독(사후 검사) 하에 자연 재해로부터 재산을 주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구 후 건설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긴급 및 긴급 건설 공사는 건설법 제135/2025/QH15호 제70조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는 공사입니다.
긴급 및 긴급 건설 공사는 건설법 135/2025/QH15 제43조 2항 a점에 따라 건설 허가가 면제됩니다.
현재 건설부는 건설법 세부 규정 법령 135/2025/QH15의 내용을 연구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까오방성 국회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부는 긴급 및 긴급 건설 투자 시행 절차 및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연구하여 시행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법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건설법의 효력 기간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