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 거주하는 독자 H.T. K. P가 질문했습니다. "제 집은 라쑤언오아이 도로 프로젝트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 면적은 24.9m2입니다.
프로젝트 부지 정리 후 남은 면적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남은 면적이 24.9m2로 작기 때문에 가족은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층 1층으로 짓고 싶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건설부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가 면제됩니까? 집은 이미 토지 등기 권리증이 있습니다.
연구 후 경제 건설 투자 관리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본 조항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규정된 건설 허가 면제 경우에 대한 규정 내용. 시민은 적용을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의 건설 허가 발급 권한 있는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