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88/2024/ND-CP 13조는 법령 151/2025/ND-CP 10조 1항 및 법령 49/2026/ND-CP 11조 4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비농업, 상업, 서비스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이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법령 88/2024/ND-CP 제5조 1항에 규정된 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수된 사용 면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계산 토지 유형은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토지 사용 기간은 장기간 안정적입니다.
2.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이 토지법을 위반한 경우 법령 88/2024/ND-CP 제5조 2항에 규정된 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수된 사용 면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계산하는 토지 유형은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토지 사용 기간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3. 2024년 토지법 발효일 이전에 권한 없이 할당되었거나 구매, 청산, 가격 인하, 주택 분배, 토지에 부착된 건설 공사가 규정에 맞지 않아 주택이 아닌 비농업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은 법령 88/2024/ND-CP 제5조 3항에 규정된 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보상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안정적으로 사용된 토지는 법령 88/2024/ND-CP 제8조 2항 c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습니다.
- 1993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된 토지는 법령 88/2024/ND-CP 제8조 3항 c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습니다.
- 2014년 7월 1일부터 2024년 토지법 발효일 이전에 할당된 토지 중 토지 사용을 위해 돈을 납부했다는 서류가 있는 경우 법령 88/2024/ND-CP 제8조 3항 c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습니다.
4. 2024년 토지법 제99조 1항에 규정된 기간제 사용 토지에 속하는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보상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회수된 토지 유형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보상받는 토지 사용 기간은 회수된 토지의 잔여 사용 기간입니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2024년 토지법 제172조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토지 사용자는 회수된 토지의 나머지 토지 사용 기간보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현금 보상의 경우 결정은 법령 88/2024/ND-CP 제13조 7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회수된 토지 유형과 다른 사용 목적의 토지 또는 주택으로 보상하는 경우 법령 88/2024/ND-CP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5. 가구 및 개인이 2024년 토지법 제9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은 법령 88/2024/ND-CP 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6. 토지 사용자가 2024년 토지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토지 보상은 프로젝트의 전체 토지 면적 회수 또는 회수 후 남은 면적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시행되며, 법령 88/2024/ND-CP 제13조 4항 a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현금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 금액 결정은 법령 88/2024/ND-CP 제13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7. 비농업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영구 사용 토지에 속하는 주거용 토지가 아닌 경우 법령 88/2024/ND-CP 제13조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그중:
보상 금액;
토지 가격은 결의안 254/2025/QH15 제5조 3항에 규정된 경우의 토지 가격표 및 토지 가격 조정 계수에 따라 계산되거나,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시점의 결의안 254/2025/QH15 제7조 5항에 규정된 경우의 특정 토지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용된 토지 면적;
T1: 토지 사용 기간;
T2: 잔여 토지 사용 기간: (=) 토지 사용 기간에서 (-)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시점까지 토지를 사용한 기간을 뺀 값과 같습니다.
8. 상업, 서비스 토지, 비농업 생산 시설 토지, 기타 비농업 토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 및 개인은 2024년 토지법 제171조 4항에 규정된 회수 토지 유형에 따라 보상받습니다.
9. 법령 88/2024/ND-CP 제13조 1항,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토지 구획의 남은 회수 면적에 대해 코뮌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각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지원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