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은 비농업 토지 사용세에 관한 제6지역 세무국(현재 랑선성 세무국)의 2025년 6월 30일자 공문 7262/CCTKV06-CNTK를 접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세무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2010년 비농업 토지 사용세법 제8조 1항 제11조 4항에 근거합니다.
-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125/2020/ND-CP 제13조에 따라 송장 세금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 규정;
- 2019년 세무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126/2020/ND-CP 제10조 3항에 근거합니다.
3. 비농업 토지 사용세
a) 조직의 경우:
a.1) 최초 신고: 서류 제출 마감일은 비농업 토지 사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입니다.
a.2) 연간 안정 주기 동안 조직은 납세자 변경 및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 변경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없는 경우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a.3) 세금 계산 근거를 변경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하거나 변경될 때 신고하고 세무 기관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어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추가 신고합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입니다.
세금 신고서 추가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근거를 변경하는 요인이 발생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세무 기관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오류나 혼란이 있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가구의 경우 개인의 경우:
b.1) 최초 신고: 서류 제출 마감일은 비농업 토지 사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입니다.
b.2) 매년 가구와 개인은 납세자 변경 및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 변경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없으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b.3) 세금 계산 근거를 변경하는 요인이 발생하거나 변경될 때(성급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른 1m2 토지 가격 변경의 경우 제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서류 제출 마감일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입니다.
b.4) 세무 기관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어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추가 신고는 세무 관리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b.5) 종합 신고: 종합 신고 서류 제출 마감일은 과세 연도 다음 해 양력 3월 31일입니다.
- 비농업 토지 사용세에 대한 재무부의 2011년 11월 11일자 통지 153/2011/TT-BTC에 규정된 제9조 제10조 1항에 근거합니다.
- 비농업 토지 사용세에 대한 세금 면제 세금 감면 절차 및 서류에 관한 재무부의 2021년 9월 29일자 통지 80/2021/TT-BTC 제52조 1항 d항 제57조 1항에 근거합니다.
-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랑선 환승 구역 주식회사의 투자 프로젝트가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프로젝트 토지는 재무부 통지 153/2011/TT-BTC 제10조 1항에 따라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대상입니다. 세무 기관장은 세금 면제 신청 서류를 근거로 면제되는 비농업 토지 사용세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따라 납세자에게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를 결정합니다.
-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세무국은 랑선성 세무국에 상기 규정 및 구체적인 서류를 근거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