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박닌 거주)는 현재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에서 주거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토지는 기존 주거 지역 내에 있으며 같은 토지 내 농지에 가구 내 주거 토지 개인 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독자가 질문합니다.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는 어떻습니까? 이 변경 사항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새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 증명서 4페이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사례에 대한 답변으로 농업 환경부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에 대해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점에 따라 다년생 작물 재배지(CLN)에서 주거용 토지(ONT)로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법 2024 제116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 지역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에 따른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로 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는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정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44조 2항 3항 4항 6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제151/2025/ND-CP호에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토지 분야의 0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분할 분권화된 간소화 간소화에 관한 규정입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간소화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는 법령 제151/2025/ND-CP호에 첨부된 파트 III의 섹션 I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관련 내용에 대해 독자가 반영한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이며 사업자등록증은 지방 기관의 해결 권한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증명서에 변동 등록된 경우 변경 확인 증명서 발급 권한은 2024년 토지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지역 사회의 경우 현 인민위원회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에서 발급한 최초 토지 등록 변동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또는 신규 발급에 대한 확인은 2024년 토지법 제133조 2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자 토지 관련 자산 소유자 토지 관련 자산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수행됩니다.
농업 환경부는 독자들이 알고 규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당국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