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 정보 포털에서 박닌의 한 시민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2004년 8월, 저희 집은 마을에서 권한 없이 판매한 토지를 매입했으며, 현재까지 마을에서 돈을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면 인민위원회는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현재 토지에는 담장이 건설되었고, 가족은 다년생 작물을 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분쟁이 없습니다. 회수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구 인민위원회에 실제 상황(작물 재배 토지)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동 인민위원회 경제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로 토지 구획이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1) 토지 구획이 주거 계획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인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 토지 구획은 토지에 집이 없다는 이유로 2024년 토지법 제14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구체적으로 제140조 c항을 인용).
부처에 문의드립니다. 제 경우 현황에 따라 토지 할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항, 구항, 구체적인 규정에 근거합니까? 동에서 현황에 따라 할당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동에 할당을 요청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할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검토 및 해결을 위해 관할권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 보관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0조 3항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읍급 인민위원회가 분쟁이 없고 군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구역 계획,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과 일치한다고 확인한 경우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 경우 주택이 없는 토지 구획은 제140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이 없는 토지 구획의 현황으로 인해 주거용 토지 인정은 제140조 3항 a점, b점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법률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40조 3항 c점에 따라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인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법 제140조 3항 및 관련 법률 규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기관은 증명서 발급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법령 49/2026/ND-CP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 인민위원회에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여 지방에서 시행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구체적인 서류를 기반으로 권한에 따라 검토 및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가 있는 지역의 농업환경부에 반영 및 제안을 보내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