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M.N.H 씨(박닌)의 부모는 700m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360m2는 주거용 토지이고, 2015년에 300m2 이상의 연립 정원 토지(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추가로 구입했으며, 분쟁이 없고, 이전 소유주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했지만, 증명서가 없고, 손으로 쓴 매매 서류만 있습니다.
그 토지는 이전 소유주도 신청서를 제출했고 2012년부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허용되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H 여사의 부모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H 여사는 부모님이 추가로 구매한 정원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어떻게 발급받고, 그 후 자녀들에게 각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녀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검토 및 해결을 위해 보관된 기록, 관할권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토지법은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140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출처, 토지 사용 과정, 관련 서류(양도 서류가 있는 경우 포함)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번호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분 V, 내용 C, 항목 XI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최초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해결은 관할 기관에서 토지 출처, 토지 사용 과정,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현재 법령 49/2026/ND-CP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부는 지방 인민위원회에 지방에서 조직 및 시행하기 위한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여기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성 요소와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등록 및 발급 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그녀에게 토지가 있는 지역의 농업환경부에 반영 및 제안을 보내 시행 지침을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