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시민이 질문합니다. Đ. M.D 씨 가족(탄호아)은 2007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토지에 대해 토지 사용권 변동 등록(증여/양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서류 처리 과정에서 전문 기관은 지적 서류가 여러 시기에 걸쳐 다르고 2007년 증명서에 기록된 주거용 토지 면적이 보관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D 씨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합법적으로 발급되었고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 토지 등록 기관이 변동 등록 서류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증명서에 기록된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국가 기관이 2007년 증명서 발급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민의 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2024년 토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증명서 회수, 취소 또는 수정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까?
토지 등기부등본의 불법성에 대한 회수, 취소 또는 관할 기관의 결론이 없는 기간 동안 토지 등록 기관은 국민의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면적, 토지 유형에 대한 정보를 인정해야 합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가 최초로 가구, 개인에게 발급되었는데 발급 당시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첨부된 정보, 서류 및 자료가 불충분하여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토지법 제152조 2항 d호는 국가가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발급된 증명서가 토지 면적과 토지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법 제152조 3항 c호는 관할 기관이 발급된 증명서가 토지법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재검토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명확한 이유를 알리고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기로 결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기관이 발급된 증명서가 토지법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고 서류를 면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회수된 증명서가 최초 발급된 증명서이기 때문에)으로 이관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증명서 발급 시점의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면적, 토지 사용 목적에 대한 정보를 재확인합니다. 관할 기관 및 사람에게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제출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규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당국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