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빨간 책) 발급과 상이군인 친척이 있는 가족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정책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주민들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법적 근거와 상이군인 대상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정책 적용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주민들이 제기한 사건이 구체적인 사례이며, 지방 정부의 검토 및 해결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리는 토지 보관 기록과 지방 정부가 권한에 따라 발표한 규정을 근거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부처는 현행 토지법이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토지법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거용 토지 한도 결정은 토지법 제141조에 따라 수행됩니다.
부상병을 포함한 혁명 공로자의 경우에도 법률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관련 절차를 수행할 때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정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이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 법령 103/2024/ND-CP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은 법령 291/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경우가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는 각 기관의 기능 및 임무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재무부 또는 지역 관할 기관에 연락할 것을 국민에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