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후에시의 한 시민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의 토지 이용 계획 조정 승인에 관한 트어티엔후에성(구) 인민위원회의 2024년 11월 7일자 결정 번호 2873/QĐ-UBND에 따르면, 푸방현의 2050년 비전은 토지 구획 위치가 농업용 토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시 인민위원회의 2025년 6월 30일자 결정 번호 2032/QD-UBND에 따르면 후에시 푸방현 푸다 타운 일반 계획 조정 승인, 2045년까지의 계획에 따라 토지 구획 지역은 타운 일반 계획에 따른 주거 지역, 주거용 토지에 속합니다.
이 시민은 현급 토지 이용 계획은 농업용지로 표시되지만, 나중에 승인된 타운 일반 계획은 주거용지로 지정된 경우 지방 기관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서류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반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근거
농업환경부는 토지법 제116조 5항이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획법은 계획 간에 모순이 있을 때 처리 원칙을 규정합니다.
계획법 제6조 7항, 8항 및 9항에 따르면 계획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 관할 기관은 계획을 검토하고 합의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도시 및 농촌 계획이 성 계획과 모순되는 경우 성 계획에 따라 시행합니다. 도시 및 농촌 계획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처리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계획 시스템에 따라 수행
농업환경부는 또한 2021-2030년 국가 토지 이용 계획 기간, 2050년 비전 동안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장애물 제거 및 처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9월 15일자 결의안 66.3/2025/NQ-CP 제2조 2항을 인용하여 조정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성 계획의 토지 할당 및 구획 계획의 토지 이용 지표를 근거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조정 후 읍급 행정 단위에 할당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회수,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수행합니다.
농업환경부는 2026년 6월 30일 후에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2045년까지의 계획인 후에시 푸방현 푸다읍 일반 계획 조정 승인에 관한 결정 번호 2032/QĐ-UBND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법 및 계획법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은 계획 시스템 순서에 따른 계획 유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합니다.
계획에 모순이 있는 경우 실행 근거로 사용되는 계획 선택은 지역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해야 하며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계획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