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농업용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여전히 주거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Anh Tuấn |

독자 안 응우옌(하노이) 씨는 "이전에는 농지로 기록되었지만 어떤 경우에 주거용지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노동 신문 독자의 질문에 대해 꽈치 탄 륵 변호사 - 팟찌 법률 회사 이사(하노이시 변호사 협회) -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있는 경우 토지 유형은 서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유형 결정은 현재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민들이 토지에 주택, 건축물을 건설하는 시점,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및 토지 사용료 납부 의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자가 토지법 제137조 규정에 따른 서류를 가지고 있지만 토지 사용 현황이 서류에 기록된 목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법 제137조에 따른 서류는 토지 면적을 정원 토지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주거용 토지가 할당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령 102/2024/ND-CP 제7조는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에 토지 사용 목적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고 현황에 따른 결정이 토지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토지 유형은 현황 및 실제 토지 사용 과정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토지 사용자는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또는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에 따른 토지 면적 인정을 고려하기 위해 토지법 제138조 2항 또는 제138조 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토지법 제141조 6항도 국민이 유의해야 할 규정입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어 특정 주거용 토지 면적이 결정된 경우에도 토지 사용자는 이 규정에 따라 토지 유형을 재확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결정된 주거용 토지 면적은 이전에 기록된 주거용 토지 면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칙은 국민이 토지를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서류상의 토지 유형, 토지 사용 목적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 사용자는 위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국가 기관에 토지 유형을 재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방안을 당연하게 선택하고 해당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가 매우 클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응에안의 한 가구가 300m2의 토지에 대해 45억 동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토지 유형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은 토지법 및 시행 지침 문서의 각 특정 규정과 토지 사용의 출처, 서류, 과정 및 현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서류가 복잡하거나 자신이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전문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서류를 검토받아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Anh Tuấ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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