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연간 752.2m2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400m2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동 경제, 기반 시설 및 도시부는 서류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서류를 반환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기능 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10월 10일 성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도시 구역 계획 지도와 대조해 보면 주민들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신청한 위치는 교통 토지 및 체육 기반 시설 토지 계획에 속합니다.
이 주민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거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에 따르면 토지법 제116조 5항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는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을 포함한 계획 중 하나이며, 이 규정에 나열된 모든 계획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자신의 토지 위치는 2040년까지의 손라성 목쩌우 도시 일반 계획, 계획 단계별 토지 이용 계획 지도, 2021-2030년 목쩌우현 토지 이용 계획 및 2025년 목쩌우현 토지 이용 계획과 같은 일부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에서 주거용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025년 일반 계획, 토지 이용 계획에서 주거용지로 계획되었지만 구역 계획에서 교통 토지 및 체육 기반 시설 토지로 확인된 토지 구획이 주거용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동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서류를 거부한 것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이 2024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57조 2항 a점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주거 지역의 농업용 토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필지의 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비주거용 비농업용 토지를 가구 및 개인의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를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거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입니다.
농업환경부는 또한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제22조 2항을 인용했습니다. 이 규정은 재배치 후 읍면동 행정 단위는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계획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계획 및 계획은 새로운 행정 단위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검토 및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농업환경부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2조 3항 b호에 따라 중앙 직할시의 2026-2030년 5개년 토지 이용 계획,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읍급 토지 이용 계획 및 읍급 토지 이용 계획을 조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1-2030년 기간, 2050년 비전의 성 계획 조정을 조직할 때 지방 정부는 국가 토지 이용 계획에서 할당한 토지 이용 지표와 지방 정부의 요구에 따른 토지 이용 지표를 각 읍급 행정 단위로 결정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현재 선라성 인민위원회가 2021-2030년 기간, 2050년 비전의 선라성 계획 조정을 승인했으며, 2030년까지 성내 읍급 행정 단위에 토지 사용 지표를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이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회수,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농업환경부는 주민들에게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토지 구획에 대해 계획 중인 토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