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03/2024/ND-CP(법령 50/2026/ND-CP에 의해 수정) 제8조 1항 및 3항과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점에 따르면, 관할 국가 기관이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릴 때 가구 및 개인의 토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그중:
- 전환 후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전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이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전 토지료라고 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목적 변경 전 토지가 토지법 규정에 따라 장기간 안정적인 사용 기간을 가진 가구 및 개인에게 국가가 토지 사용권을 인정한 비농업 토지인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전 토지 임대료는 관할 국가 기관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시점의 70년 기간의 토지 가격표에 해당하는 비농업 생산 및 사업 토지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지불하는 토지 임대료로 계산됩니다.
+ 목적 변경 전 토지가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 토지인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전 토지 임대료는 0(=0)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사용자가 1993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여러 해 동안 토지 임대료를 선납했거나 보상금, 토지 정리 비용을 선지급했으며 국가 기관이 매년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한 경우, 재정 의무를 완료했지만 목적 변경 시점까지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전액 공제되지 않은) 기간으로 환산하면, 토지 임대료를 지불(완료)했지만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 이 기간은 목적 변경 시점의 연간 토지 임대료 단가에 따른 금액으로 환산하여 토지 사용료에서 공제되는 목적 변경 전 토지 비용을 결정합니다.
+ 목적 변경 전 토지가 국가로부터 기간 한정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받거나 국가로부터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비농업 토지인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전 토지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그중:
+ 목적 변경 전 토지의 토지 할당,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 가격은 본 법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지불하는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가격입니다.
+ 남은 토지 사용 기간은 (=)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전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기간에서 (-) 목적 변경 전 토지 사용 기간을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결정된 남은 토지 사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월별로 계산합니다. 5개월 미만인 기간은 15일 이상인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기간은 이 날짜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전 토지 사용료보다 적거나 같으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는 0(=0)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른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전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한 토지 가격은 관할 국가 기관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시점에 계산된 법령 103/2024/ND-CP 제5조 1항에 규정된 토지 가격입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토지 사용권 인정 시 확인되어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용도 변경되었지만 토지 사용자가 분할하여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 측량 시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필지를 주거용 토지로 분할한 경우, 징수 수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이하 차액이라고 함)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용도 변경된 토지 면적에 대해 계산합니다. 한도 초과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1회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100%는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가구, 개인(토지 1필지에 대해 계산)에 대해 한 번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