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인호아의 L.Q. A. Đ 씨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정부의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226/2025/NĐ-CP 제4조 6항에서 수정 및 보완된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Đ-CP 제44조 규정에 따르면:
투자 정책 승인, 투자법에 따른 투자자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
투자법에 따른 투자 정책 승인, 투자자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는 읍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및 농촌 계획법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계획입니다.
도시 및 농촌 계획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반 계획, 구역 계획, 세부 계획의 3단계 계획이 있으며, 도시 및 농촌 계획 법률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데 사용되는 구체적인 계획 단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L.Q. A. Đ 씨는 관할 기관에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서류 처리 시 도시 및 농촌 계획 수준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은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비주거용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계획법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입니다.
정부의 법령 226/2025/ND-CP 제4조 6항은 법령 102/2024/ND-CP 제50조의 수정 및 보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법 제122조 1항에 규정된 논,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의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 승인 절차 및 방법:
코뮌 수준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토지법 제67조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논, 특별 용도림, 보호림 및 생산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프로젝트 목록을 종합하고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읍급 인민위원회는 벼 재배지,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 면적을 포함하여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프로젝트 목록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논,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 면적을 포함하는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프로젝트 목록을 승인하는 문서를 발행합니다.
투자법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할 필요 없이 벼 재배지, 특별 용도림, 보호림 및 생산림의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본 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검토 및 결정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알려주시고 연구 및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