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최근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123/202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또한 최대 벌금 수준을 2억 5천만 동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처벌 권한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동시에 전문 검사 부대, 코뮌급 토지 관리 공무원, 산림 감시원, 인민 경찰 및 인민 군대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초안은 또한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행위 결정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3a조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는 토지법 및 법령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행위 결정은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이 법적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초안은 또한 코뮌 및 구 수준과 동등한 특별 행정 구역 단위에 대한 처벌 수준 적용을 명확히 합니다. 동시에 부부 또는 여러 사람이 토지 사용권을 공유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토지 변동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초안 수정안은 토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양도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만 동에서 3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법령 초안은 새로운 조직 구조 및 현행 법률 시스템과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구문을 조정하고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일부 규정을 폐지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법령 발효 시점 이전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시행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불만이 있는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의 경우 해결을 위해 결정 발표 시점에 효력이 있는 법률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