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푸쑤옌사 인민위원회는 푸쑤옌사 지역의 토지법 위반 23건에 대해 결과 시정 조치 강제 집행 방안 시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코뮌 경제부 대표는 강제 집행 조직 계획 전체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장기간 존재해 온 많은 불법 건축물(주로 4등급 주택, 철골 공장, 함석 지붕)에 대한 23가구 및 개인의 위반 현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안은 또한 토지 관리 및 건설 질서 업무의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한 강제 집행의 목적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참여하는 각 부대 및 단위에 구체적인 임무를 할당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행 과정을 보장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4월 14일 오전 6시 30분부터 푸쑤옌면 인민위원회는 면 지역에서 서류가 작성된 23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강제 집행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Tri Le 마을 지역에서 2건, Son Thanh 마을에서 2건, Van Minh 마을에서 2건, Chanh Thon 마을에서 3건, Lam Son 마을에서 1건, Dong Chanh 마을에서 1건, Nguyen Hanh 마을에서 8건, Phu My 마을에서 3건입니다.
강제 집행은 순차적으로 조직될 것이며, 인력과 부서가 참여하여 작업 그룹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굴삭기, 트럭, 절단 용접 장비와 같은 강제 집행에 사용되는 수단과 기계가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응우옌탄쭝 푸쑤옌사 인민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지시 연설을 통해 이는 중요한 시행 단계이며, 강제 집행 조직은 법률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공개성,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부대에 책임감을 높이고, 긴밀히 협력하며, 발생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단호하지만 적절하게 대처하며, 사람과 차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푸쑤옌사 인민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또한 4월 13일까지 위반 가구가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결과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홍보 및 동원 작업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