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근거
2024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57조 2항 a호에 의해 수정된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원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6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
4. 프로젝트 투자 정책 결정 및 승인에 진척 기간이 있거나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이 진척에 따른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은 투자 프로젝트의 진척, 토지 회수 진척, 보상, 지원, 재정착에 따른 토지 할당, 토지 임대를 결정합니다.
5.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거나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법 규정에 따른 군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근거는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법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입니다.
농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비용 감면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목(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르면 동일 토지 구획 내 정원, 연못, 농지에 주거용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을 인정할 때 주거용 토지로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가 분할하여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도면할 때 자체적으로 분할하여 주거용 토지로 분할한 경우 징수 수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30% 차액(이하 차액이라고 함)은 지방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에 발생합니다.
- 할당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이지만 지역 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1회 초과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100% 차액.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가구, 개인 1인당 1회(토지 1필지에 대해 계산)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사람들은 이전의 100% 대신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때 한도 내에서 30%의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농지 사용권 전환 조건
2024년 토지법 제47조에 따라 농업 토지 사용권 전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전환하거나, 양도받거나, 상속받거나, 타인으로부터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증여받은 개인은 같은 성급 행정 단위 내에서 다른 개인에게만 농지 사용권을 전환할 수 있으며, 토지 사용권 전환 및 등록세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