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면 결의안 254에 따라 토지 사용료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Anh Tuấn |

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문제가 결의안 254/2025에 따라 토지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질문을 보낸 N.T. L 씨(호치민시)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300m2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50m2는 주거용 토지이고 나머지는 농지입니다. 토지에는 주택과 작물이 있습니다. 토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입니다. 현재 L 씨는 60m2의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추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L 여사는 자신의 경우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라 토지 사용료 7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기관에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세무서 23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2025년 12월 11일) 제10조 2항 c점에 근거하여:

2. 토지법 제121조 1항 b, c, d, đ, e 및 g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c)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토지 사용권 인정 시 확인된 경우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 측량 시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필지를 주거용 토지로 분리한 경우, 징수 수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토지 사용 목적 지정 허가 결정 시점의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이하 차액이라고 함)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사용 목적이 변경된 토지 면적에 대해 계산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가구, 개인 1인당 한 번만 계산됩니다 (1필지당 계산).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21조 2항 a점, b점에 근거하여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D-CP 제13조 12항 c점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c) 2항 a점과 b점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a) 토지 할당 결정,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토지 사용 형태 변경 결정, 가구, 개인의 토지 사용권 인정 요청서(문서) 및 토지법 규정에 따른 기타 서류,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단일 창구 연계 부서 또는 BT 계약 기관(BT 계약 지불을 위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경우) 또는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세무 기관에 정보 전달 전표를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

b)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단일 창구 연계 부서 또는 BT 계약 기관(BT 계약 지불을 위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경우) 또는 토지 사용자, 토지 면적, 토지 위치, 토지 사용 목적, 토지 사용 출처에 대한 정보(토지 사용자 정보, 대상, 면적, 토지 사용료 감면 수준, 토지 사용료 산정 토지 가격) 또는 정보 전달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 근거합니다. 적법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무 기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 감면된 토지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를 발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 정보 전달서를 전달하는 기관에 통지를 보냅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N.T. L 여사가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상과 토지 사용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 대상 및 출처를 결정하는 권한은 세무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지적 정보 전달표(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를 작성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N.T. L 여사가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토지가 있는 면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Anh Tuấ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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