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하노이 반딘사 인민위원회는 빈하 마을의 토지 분야 행정 위반 사례에 대한 결과 시정 조치 강제 집행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강제 집행 발표회에서 쩐 반 코아 경제부 부국장 겸 강제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응우옌 티 부이 여사(반딘사 빈하 마을 거주)에 대한 반딘사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과 시정 조치 강제 집행 결정을 낭독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응우옌 티 부이 씨는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논이 아닌 농지를 비농지로 전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면적에 가족은 93.8m2 면적의 철골 지붕 집과 58.96m2 면적의 콘크리트 마당을 지었습니다. 위반 시점은 2024년 12월 1일부터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위반 사항에 따라 반딘사 기능 부대는 규정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된 농지에 대한 위반 건축물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강제 집행 과정은 법률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올바르게 수행되었습니다. 강제 집행 부대는 토지의 원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전체 구조물을 철거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조직하기 전에 반딘사 기능 부대는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위반 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고 결과를 극복하도록 홍보하고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처리 통지 및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불응 사례로 인해 지방 당국은 법의 엄정함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찐티빅 씨 가구와 팜반방 씨 가구(빈하 마을 거주)도 농지에 위반한 2건의 경우 자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3~5일 기한).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반딘사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철거를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