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한 상담에서 Bright Legal 법률 회사의 이사인 쩐 뚜언 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점에 따르면 농지를 비농업 토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비농업 토지는 주거용 토지를 포함하며 비농업 토지는 농촌 주거용 토지 도시 주거용 토지(또는 주거용 토지라고도 함)를 포함합니다.
현재 농지에서 주거지로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 현급은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을 조직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m목의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은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합니다.
토지법 제123조 1항 c목 및 2항 a목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토지 할당 결정 토지법 제123조 2항 b목에 규정된 지역 사회에 대한 토지 할당 결정 토지법 제178조 2항 b목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농업 토지 할당 결정.
위의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에 대한 농업용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코뮌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