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 거주하는 T.N. N 씨는 아버지가 2025년 12월에 호치민시 디안동의 토지 한 필지를 양도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토지 구획의 총 면적은 850m2이며, 그 중 250m2는 주거용 토지이고 600m2는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농업용 토지)입니다.
토지 출처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2010년부터 250m2 면적의 주거지로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N 씨의 아버지는 200m2의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주거지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현실에서 N 씨는 세무 당국에 2010년부터 양도받은 토지 구획이 주거용 토지 및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에서 유래한 경우,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기 위해 분리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결의안 254/2025/QH15 및 법령 50/2026/ND-CP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감면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호치민시 세무서 26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회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토지 사용권 인정 시 확인되어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전환되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 측량 시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필지를 주거용 토지로 분리한 경우, 징수 수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이하 차액이라고 함)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사용 목적이 변경된 토지 면적에 대해 계산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는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1회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가구, 개인 1인당 한 번만 계산됩니다 (1필지당 계산).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D-CP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규정합니다.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여러 토지 구획(중앙 직할시의 여러 범위 내에 있는 여러 토지 구획 포함)을 소유한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해당 가구 및 개인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계산에 적용할 토지 구획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개인은 이 내용에 대해 약속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에 표시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빈즈엉성 인민위원회(합병 전)의 2024년 10월 18일자 결정 번호 36/2024/QĐ-UBND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빈즈엉성 지역의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시내 구역: 한도 160m2 이하".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 당국은 귀하에게 토지 출처의 실제 상황을 검토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있는 구 인민위원회에 직접 연락하여 국회 결의안 254/2025/QH15호 10조 2항 c호 규정에 따라 심사 자격이 있는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지침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2025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