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성의 한 가구는 2000년경 가족이 문화 기능 주거 지역으로 계획된 약 10,000m2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보상을 위해 토지를 회수한 후 가족의 남은 면적은 약 500m2입니다.
반영에 따르면 지방 당국이 이전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회수한 후 가족은 거의 500m2 면적의 새로운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 목적에는 여전히 "벼 재배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토지가 주거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가족이 경작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민원인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이 토지에 집을 지었습니다. 현재 가족은 자녀를 위해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고 싶어하며, 이 경우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는 2024년 토지법 제1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4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57조 2항 a호에 수정 및 보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구역 계획입니다.
농업환경부는 또한 토지법 제121조 1항 b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비농지로의 전환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권한에 관하여 이 내용은 토지 분야에서 지방 인민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관련 행정 절차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49/2026/ND-CP 제15조 1항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절차를 포함한 토지 관련 행정 절차 및 절차를 발표하도록 규정합니다.
농업환경부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자의 재정적 의무는 토지법 제121조 2항에 따라 수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류가 없고, 반영된 내용에 따르면 가구 및 개인은 면적 500m2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용 목적은 논이지만 일부 면적을 주거용 토지로 전환했기 때문에 농업환경부는 주민들에게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에 연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관은 현행 토지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권한에 따라 안내, 검토 및 해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