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꽝닌성 시민 T.B. Y 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면 인민위원회에 최초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빨간 책)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와 실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그녀의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1997년 4월 24일자 결정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가 임업소에 할당한 토지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97년부터 임업소는 약 1.1헥타르 면적의 토지를 우리 가족에게 사용하도록 위탁했으며, 위탁 서류에는 기본 건설 토지 면적이 약 500m2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부속 건물을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주했으며, 분쟁이 없고, 위반 처리가 없으며, 해당 지역에 다른 주택 및 토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 관리 기록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토지 면적은 여전히 성 인민위원회의 2015년 5월 8일자 결정에 따라 국가가 임업 회사에 관리하도록 할당한 토지 경계 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토지 사용 과정을 고려할 때 동 인민위원회는 이 사례가 2024년 토지법 제137조 2항에 따라 검토할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는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할당된 농림장에서 유래했습니다. 할당 서류에는 기본 건설 토지 면적 부분이 확인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형성된 주거용 토지 요소를 나타냅니다. 가구의 토지 사용 과정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공개적이며 분쟁이 없고 토지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임업 회사에 대한 감사 결론을 통해 기업이 관리하는 토지와 가구가 사용하는 토지 간의 중첩 면적에 대한 실제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는 토지 관리의 역사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제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토지법 제137조 2항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옌 씨 가족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고 실제와 일치하며, 국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농림업장에서 유래한 토지에 대한 역사적 잔존 문제를 처리하는 정책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의 경우가 토지법 제137조 2항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면 어떻게 시행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7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 건설 또는 농업 및 임업 생산과 결합된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할당하는 국영 농림장의 서류가 있는 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 및 개인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81조 2항 b호는 농업 및 임업 회사가 관리 및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b)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 건설 또는 농업 및 임업 생산과 결합된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할당에 대한 국영 농장 및 임업 회사의 서류가 있는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 법 제1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정부의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번호 101/2024/NĐ-CP 제26조(2025년 8월 15일자 법령 번호 226/2025/NĐ-CP 제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농장 및 임업 시설에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규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 건설 또는 농업 및 임업 생산과 결합된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할당하는 국영 농림장의 서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7조 2항, 제181조 2항 b점 및 법령 제101/2024/ND-CP 제26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 지침을 받기 위해 지방 당국에 연락하여 알고, 연구하고, 문의하도록 귀하에게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