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 D. V. T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저는 옛 랑선성 까오록현 떤리엔사에 살고 있으며, 현재 떤리엔사는 랑선성 끼르어동으로 합병되었습니다.
합병 후, 제 집의 토지 등기는 여전히 농촌 지역의 토지입니다. 이제 집을 짓고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동 경제 기반 시설 부서에서 합병하면 현재 거주지가 인구 계획의 1/1000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제 기반 시설 부서의 답변에 따르면 이전 떤리엔 코뮌 전체가 건설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저희 집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는 여전히 2025년에 재발급된 신농촌 토지인데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까?
연구 후 건설부 건설 투자 관리 경제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민의 안내 요청 내용은 정보에 대해 완전하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건설부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안내합니다.
단독 주택 건설 허가 발급 조건은 2014년 건설법 제93조 3항(건축법 제40/2019/QH14호 및 건설법 제62/2020/QH14호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법에 의해 수정 및 보충됨)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이를 근거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귀하는 2014년 건설법 제106조 1항 a호의 규정을 근거로 건설 허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규정에 따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