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법(2026년 7월 1일 발효)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 발급과 관련된 새로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 허가 분류
- 새로운 건축 허가;
- 공사 수리, 개조, 이전 허가증;
- 유효 기간이 있는 건축 허가.
(2) 건축 허가 면제 8가지 경우
- 국가 기밀 공사; 긴급, 긴급 건설 공사; 특별 공공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사; 특별 투자 절차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사; 2025년 건설법 규정에 따른 임시 건설 공사; 토지법 규정에 따른 국방, 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지역의 건설 공사;
- 공공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사는 총리, 정치 조직 중앙 기관 수장, 최고 인민 검찰청, 최고 인민 법원, 국가 감사원, 국가 주석실, 국회 사무실,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베트남 조국 전선 및 정치 사회 조직 중앙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투자 건설을 결정합니다.
- 2개 이상의 성급 행정 단위 이상의 지역에 노선별로 건설된 공사; 도시 개발 지향 지역 외부 노선별로 건설된 공사, 도시 및 농촌 계획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하거나 관할 기관에서 노선 계획을 승인한 산업 세부 계획에 따라 결정된 공사;
-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관할 당국으로부터 해역을 할당받은 해상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해상 구조물; 공항, 공항 내 구조물, 공항 외부 비행 운영을 보장하는 구조물;
- 광고법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광고 공사; 수동 통신 기술 인프라 공사;
-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건설 공사는 건설 전문 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 보고서, 조정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심사받았고 규정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 4급 건설 공사, 총 건축 면적이 500m2 미만이고 다음 지역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7층 미만의 규모의 단독 주택 공사: 도시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도시 개발 구역; 성, 시, 경제 구역, 국가 관광 구역의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농촌 주거 지역, 도시 개발 구역; 사회 일반 계획에 명시된 건설 지역; 건축 관리 규정이 있는 지역;
- 관할 국가 기관의 규정에 따라 건축 관리 요구 사항이 있는 도시 내 도로와 접하지 않은 공사 내부 또는 외부 공사 수리, 개조; 수리, 개조 내용은 사용 목적 및 기능 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 내력 구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화재 예방 및 진압 요구 사항, 환경 보호, 기술 인프라 연결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3) 건설 착공 통지
- 건설 착공 전에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a, b, c, d, đ, e, g 및 h호에 규정된 공사 건설 투자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분류에 따라 공사 건설 지역의 관할 건설 국가 관리 기관에 건설 착공 통지서를 보내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b점 및 c점에 규정된 공사에 대한 건설 착공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a, d, đ, e, g 및 h점에 규정된 공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 신청서(건설 허가 신청서 제외)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건설 착공 통지서를 보냅니다.
참고: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a호에 규정된 국가 기밀 공사, 긴급 건설 공사, 임시 건설 공사, 가구 및 개인의 단독 주택 공사 제외.
(4) 건축 허가 조건
- 토지법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합니다.
- 도시 및 농촌 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관리 규정 또는 계획법 규정에 따른 기타 산업 세부 계획에 따른 도시 및 농촌 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 설계와 일치합니다. 단, 기간 제한 건축 허가 발급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건설 설계는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환경 보호, 화재 예방 및 소방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기술 인프라 연결성을 보장합니다.
- 도시 및 농촌 계획법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 공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회수 결정이 없는 기타 산업 세부 계획에 따라 계획된 지역에 속하는 공사에 대해 발급된 기간 제한 건설 허가증.
- 정부는 건축 허가증 발급, 조정, 연장, 재발급, 회수, 취소 및 공개의 조건, 권한, 서류, 순서,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참고: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3항, 71조 및 제95조 3항, 4항, 5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