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럼동의 N.N.T 씨는 토지 기본 조사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101/2024/ND-CP 제25조 6항을 반영했습니다. 토지 등록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및 토지 정보 시스템에 관한 규정: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았지만 토지 사용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 또는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에 부합하는 가구 개인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본 법령 제1조 제3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시행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 법령 제29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변동 등록을 수행합니다.
토지 사용자는 등록 서류 제출 시점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시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발급 시점에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한 면적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T 씨는 2014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를 위에서 언급한 제25조 6항에 따라 시행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 기본 조사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101/2024/ND-CP 제25조 6항;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등록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및 토지 정보 시스템은 토지법 제139조 1항 및 3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법 제139조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의 경우에만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를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았지만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위반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령 101/2024/ND-CP 제25조 6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대한 해결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