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해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는 시민: 2013년 토지법에 따르면 농업 토지를 직접 생산하는 가구만 토지 사용권 인정 출처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직접 생산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임대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4년 토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직접 생산하는 가구만 토지 사용권 인정 출처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등록하고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조항에 근거해야 합니까? 농지를 직접 생산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어떤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이 토지법 제137조 b 138조 b 139조 및 140조에 따라 토지 사용 가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농지 포함)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101/2024/ND-CP 및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따라 입찰 서류의 구성 요소 입찰 순서 시행 절차에 대해 충분히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농업 환경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6월 23일자 결정 번호 2304/QD-BNNMT 2025년 8월 25일자 결정 번호 3380/QD-BNNMT 농업 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의 행정 절차 발표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각 특정 토지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1) 시행 절차; (2) 시행 방법; (3) 사업자 등록증 구성 요소 서류 수; (4) 해결 시간; (5)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2) 행정 절차;;;;;;;
농업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연구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