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 거주하는 H.T.H.T 씨는 그녀의 가족이 58m2 면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2011년에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택 및 토지는 운하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정리 구역에 있습니다.
철거 후 남은 면적은 27m2입니다. T 씨의 친척 가족은 같은 동 지역에 다른 집이나 주거용 토지가 없습니다.
T 여사는 그의 가족이 남은 면적(27m2)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고도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을 자격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95조 2항 a호는 국가가 국방, 안보 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에 대한 보상 조건을 규정합니다.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11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주거용 토지를 소유한 가구,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계, 주거용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제 조직, 베트남에서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재정착 지역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 주거용 토지 또는 주택을 할당하여 보상받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15일자 법령 88/2024/ND-CP 제11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주거용 토지를 사용하고 베트남에서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국가가 토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거용 토지를 회수할 때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토지법 제220조 2항의 최소 면적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최소 면적보다 작은 토지 회수 후 주거용 토지 또는 나머지 주거용 토지 면적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 회수된 토지가 있는 코뮌, 구, 타운 지역에 주거용 토지 또는 재정착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법 제220조 2항의 최소 면적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최소 면적보다 작은 토지 회수 후 주거용 토지 또는 나머지 주거용 토지 면적을 모두 회수한 경우, 회수된 토지가 있는 코뮌, 구, 타운 지역에 주거용 토지, 기타 주택이 있는 가구, 개인은 지방 정부가 토지 기금, 주택 기금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현금 또는 주거용 토지 또는 주택 또는 기타 토지로 보상받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위 규정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