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내는 시민 질문:
저는 1997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2개의 농지 구획을 가지고 있으며, 총 면적은 800m2(1구획: 500m2, 2구획: 300m2)입니다. 2000년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 구획 통합 및 교환 계획을 시행하여 1구획은 2구획으로 통합 및 교환되었고, 면적 800m2의 새로운 토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토지 통합 및 교환 후 토지 구획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면 인민위원회와 토지 등록 사무소는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법령 226/2025/ND-CP 제4조 12항(제77조 수정 및 보충)에 따르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토지 통합 및 교환에 대한 토지 증명서 발급 시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면 인민위원회/면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농업 및 환경부, 토지 등록 사무소)/이 기관의 책임자에게 증명서 발급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9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농지 집중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생산을 조직하기 위해 농지 면적을 늘리는 것입니다.
a) 농지 통합, 필지 교환 방안에 따른 농지 사용권 전환..."
법령 102/2024/ND-CP 제77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77조. 농지 집중 시행
4.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토지 사용 계획을 기반으로 토지 증명서 발급 서명을 수행하기 위해 동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발급자에게 증명서를 수여합니다. 발급된 토지 증명서 사본 1부와 함께 1세트의 서류를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으로 이관하여 지적 기록,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업데이트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6조 1항 b호는 현급 인민위원회가 가구 및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빨간 책 발급),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h호에서는 2024년 토지법 제136조 1항 b호에 따른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을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시민들이 법률 규정에 따라 알고 연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