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50/2026/ND-CP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6조.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
1. 이 조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계산은 한 가구, 개인에게 한 번 적용되며, 가구, 개인이 선택한 1개 토지에 대해 계산됩니다. 해당 토지의 다음 용도 변경 또는 다른 토지의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료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100%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토지 구획에서 두 번째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100%로 계산됩니다.
참고: 위의 규정은 가구, 개인이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최초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70%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토지 구획에서 두 번째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감면 정책의 혜택을 계속 받을 것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첫 번째)를 재계산하기 위해 세무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여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100% 수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가구 및 개인이 납부한 토지 사용료(있는 경우)는 재계산된 토지 사용료에서 차감됩니다.
- 동시에 가구 및 개인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 시점부터 관할 기관 또는 사람이 세무 관리법에 따라 세무 기관에 위반 사항을 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계산된 토지 사용료 연체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