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나 비나보다 작은 농지는 농지 사용권 증명서가 있으며 유효 기간은 2063년까지입니다. 현재 건설 계획에 따르면 이 토지는 상업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지방 정부 시행 후 위 토지는 농지에서 상업 서비스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권한은 어떤 기관에서 행사합니까? 전환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토지세는 매년 계산됩니까 아니면 2063년까지 계속 계산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토지법 제121조 1항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사례는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극디라) 논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을 농지 그룹 내 다른 유형의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b) 농업용 토지를 비농업용 토지로 전환
토지법 제123조 2항 및 토지 분야의 권한 위임 및 결정에 관한 법령 제151/2025/ND-CP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읍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결정합니다.
a) 개인에 대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개인에게 상업적 목적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잔디 헥타르 이상의 면적의 경우 결정 전에 성급 인민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법 제155조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계산 근거를 규정합니다. 토지 가격 평가 시점 토지 사용료 계산 시점 토지 임대료
1. 토지 사용료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할당된 토지 면적 사용 목적이 변경된 토지 사용권이 인정된 토지;
b) 이 법 제159조 및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 가격; 토지 사용권 경매의 경우 토지 가격은 경매 낙찰 가격입니다.
c) 국가 토지 사용료 면제 감면 정책.
2. 토지 임대료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임대 토지 면적;
b) 토지 임대 기간: 토지 사용 연장 기간;
c) 토지 임대료 단가; 토지 임대권 경매의 경우 임대 토지 가격은 경매 낙찰 가격입니다.
d) 국가가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형태 또는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형태;
e) 국가의 토지 임대료 면제 및 감면 정책.
3. 브라질 토지 가격 평가 시점 브라질 토지 사용료 계산 시점 토지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국가가 브리지를 할당하거나 브리지를 임대하거나 브리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거나 브리지 사용 기간을 조정하거나 브리지 사용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가 브리지를 할당하거나 브리지를 임대하거나 브리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거나 브리지를 사용 형태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는 시점입니다. 단 이 법 제124조 7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b) 브라질 토지 사용권 인정의 경우 브라질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또는 브라질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법률 규정에 따라 유효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한 시점입니다.
c) 국가 기관이 토지 할당 결정을 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임대 토지가 부동산 면적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 사용 기간은 국가 기관이 토지 할당 결정을 조정할 권한이 있는 시점입니다.
d) 건설법 규정에 따라 세부 계획 조정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의 경우 토지 가격을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는 세부 계획 조정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의 시점입니다.
4.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해 토지 가격표에 토지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관할 인민위원회는 토지 할당 결정 빅토리아 토지 임대 빅토리아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빅토리아 토지 사용 기간 연장 빅토리아 토지 사용 기간 조정 빅토리아 토지 사용 형태 변경에 토지 가격을 기록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 특정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관할 인민위원회는 본 조 3항 a목 b목 c목 및 d목에 규정된 토지 가격 평가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토지 가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연락하여 권한에 따라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