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체 면적 사용세 면제 경우
2025년 11월 6일, 정부는 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216/2025/QH15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법령 292/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292/2025/ND-CP 제2조 3항은 다음 대상에 대해 농지 전체 면적에 대해 농지 사용세를 면제합니다.
- 농업 생산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할당받거나 인정받은 가구 및 개인, 농업 토지 사용권 양도 수령(상속 수령, 농업 토지 사용권 증여 포함).
- 농업 생산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가구, 개인;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 국영 농장, 국영 임업 농장에서 안정적인 계약 토지를 받은 가구, 개인, 지역 사회; 법률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을 위해 농업, 임업 회사로부터 안정적인 계약 토지를 받은 가구, 개인, 지역 사회.
- 농업 생산 가구, 개인은 2023년 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 토지 사용권을 출자합니다.
동시에 법령 292/2025/ND-CP 제4조는 이 법령에 따른 세금 면제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는 농업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때 5년 동안 농업 토지 사용세를 면제받게 되며, 구체적으로 법령 292/2025/ND-CP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농지 전환 시 세금 및 수수료 면제
2024년 토지법 제47조에는 다음과 같이 농업 토지 사용권 전환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전환하거나, 양도받거나, 상속받거나, 타인으로부터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증여받은 농지를 사용하는 개인은 동일한 성급 행정 단위 내에서 다른 개인에게만 농지 사용권을 전환할 수 있으며, 토지 사용권 전환 소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전환하거나, 양도받거나, 상속받거나, 타인으로부터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증여받은 경우 농업 토지 사용권 전환 및 등록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