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이닌의 L.N. H. H 씨는 2024년 토지법 제138조 6항에 농업용 토지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 기간,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반영했습니다.
H 씨는 2025년에 개간된 토지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9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가 개간으로 인해 농지를 사용하고 있고 분쟁이 없는 가구 및 개인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농지 할당 한도에 따라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국가로부터 발급받습니다.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해야 합니다.
위 규정을 연구하고 규정에 따라 시행 지침을 받기 위해 구 인민위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