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38조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38조. 토지법 위반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 없이 할당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발급
이 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중 하나 없이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이 법 제139조 및 제140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6. 가구 입주 개인이 입주 농지 그룹에 속하는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분쟁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이 법 제176조에 규정된 개인에게 농지를 할당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중인 토지 면적에 대해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하는 형태로 입주 농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관련 자산 소유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 기간은 입주 농지 사용
따라서 기존 농지 그룹에 속하는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은 현재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분쟁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사용 중인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는 형태로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 할당하는 농지 할당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농지 면적(있는 경우)은 국가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