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개발부는 최근 토지 분야와 관련된 응에안성 사법부의 반영 내용에 대한 답변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토지법 11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인 현급 토지 이용 계획이 있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주거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농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급 토지 이용 계획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
이 반영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농업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및 법률 시행 지침 문서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문서는 주거 지역의 농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에 근거하여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가족의 경우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66조 1항 e목은 현급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농촌 주거 지역의 토지 이용 수요 결정은 인구 예측 기반 시설 조건 경관 환경을 기반으로 결정되며 건설법 규정에 따릅니다. 제8차 국회에서 방금 통과시킨 도시 및 농촌 계획법에는 농촌 주거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여기에는 농촌 주거 지역에 대한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찬다는 도시 및 농촌 계획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찬다 범위 농촌 주거 지역 경계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