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사회 주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주택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4년 7월 26일자 법령 제100/2024/ND-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에 대한 심사 서류 세트를 제출합니다.
소득 조건에 관한 제30조에 규정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76조 5항 6항 및 8항에 규정된 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미혼이거나 독신으로 확인된 경우 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 부서 기업이 확인한 임금 및 급여 명세서에 따라 실제 월평균 소득은 2천만 동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미혼이거나 독신으로 확인되었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확인한 임금 및 급여 명세서에 따라 실제 월평균 소득은 3천만 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법률 규정에 따라 결혼한 경우 신청인과 그 사람의 배우자의 월평균 실제 소득은 4천만 동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 부서 기업이 확인한 임금 및 급여 명세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조항 a star b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 조건 확인 기간은 관할 기관이 확인을 수행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향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초안에 따르면 신청인이 미혼이거나 미혼모 또는 미성년 자녀(예: 미혼모)를 양육하는 미혼자로 확인된 경우 실제 월평균 소득이 3천만 동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회 주택 구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