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푸토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토지 분야의 행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연구 및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여기에는 재정 의무 결정 시간과 코뮌 수준의 공개 게시 시간을 총 행정 절차 해결 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4년 토지법 시행,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따라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분산, 권한 위임,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농업환경부는 2024년 6월 23일자 결정 번호 2304/QD-BNNMT를 발표하여 농업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의 행정 절차를 발표하고 2024년 8월 1일자 결정 번호 2124/QD-BTNMT로 대체되었습니다.
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하는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226/2025/ND-CP를 시행하기 위해 농업환경부는 새로 발행된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2025년 8월 25일자 결정 3380/QD-BNNMT를 발표했습니다. 농업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부처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규정에 따라 토지 분야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재정 의무 결정 시간과 코뮌 수준의 공개 게시를 총 행정 절차 해결 시간에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는 유권자의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 절차 및 절차 수정 및 보완 과정에서 재정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부처 및 부서와 협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