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하이퐁시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부지 정리 절차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행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부지 정리 절차 및 절차를 수정하기 위해 2024년 토지법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자문할 것을 제안합니다(토지 수용자를 설득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포함). 프로젝트 부지 정리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감축, 토지 정리 절차 및 절차 시행 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정부에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2025년 12월 11일자 국회 결의안 254/2025/QH15호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자문했으며, 여기에는 제3조 9항 a점, b점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 안보 목적의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수용 절차 및 절차;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은 토지법, 토지법 시행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지침 문서 및 다음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 토지 회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할 기관은 토지 회수 대상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관련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있는 경우)에게 토지 회수 통지를 보내 농지의 경우 최대 60일, 비농지의 경우 120일까지 알려줍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기한은 토지법 제85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면 인민위원회 본부, 토지가 회수된 주거 지역의 공동 생활 장소에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면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 포털에 게시하는 기한은 10일입니다.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있는 경우 대화를 조직하는 기한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조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국회 대표단과 하이퐁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