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법령 발표에 대한 보고서에서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법령 88/2024/ND-CPmia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한 제안이 있으며 여기에는 브라 가격 브라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수정하고 초안 제5조 2항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충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가구 개인은 토지법 제78조 토지법 제79조 및 결의안 제254/2025/QH15호 제3조에 규정된 토지 수용 계획에 부합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토지법 제139조 제3조 제3항 제1조 a항 및 제2항 c항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검토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업 환경부는 토지법 제139조 1항 b목 2항 a목 및 c목 3항 b목 4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가 사용 중인 토지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회수할 때 해당 토지는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된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증명서 발급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지역에서 토지 사용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어떤 계획에 부합하는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동일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법 제78조 제79조 및 결의안 254/2025/QH15호 제3조에 규정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회수를 위해 계획에 부합하는 조건을 수정하고 제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