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52조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52조. 수정안 정정 수정안 회수 발급된 인증서 취소
6. 본 조항 2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136조에 규정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은 발급된 증명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토지법 제152조 2항 및 5항에 근거하여 국가가 발급한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는 발급된 토지 소유권 증명서에 기록된 전체 토지 면적을 회수합니다.
-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및 교환;
-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토지 변동 등록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 발급된 증명서가 권한 없이 발급되었거나 토지 사용 대상이 다르거나 토지 면적이 다르거나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토지 사용 목적 또는 토지 사용 기간 또는 증명서 발급 시점의 토지법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 출처가 아닌 경우;
- 관할 법원에서 파기하도록 선고한 발급된 증명서;
- 법원 또는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토지 사용권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경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집행 대상자가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52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회수는 이미 집행된 법원 판결 또는 결정 또는 이미 발급된 증명서 회수 요청 내용이 포함된 법률 규정에 따른 판결 집행 결정 집행 기관의 판결 집행에 관한 건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은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