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의 한 가구는 폐기물 처리 복합 단지 울타리에서 500m 이내의 환경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서 이주해야 하는 가족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불만에 따르면 가족은 주택 및 토지 위의 구조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친척의 토지에 얹혀살기 때문에 주거용 토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동시에 국가로부터 주거용 토지를 할당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수용 통지가 있을 당시 가족은 면 지역에 주거용 토지나 다른 주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구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이며, 미혼 여성이 가구주이고 사회에서 취약 계층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은 2013년 토지법 규정에 따른 주거용 토지 및 주택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 토지관리국은 현급 인민위원회의 500m 환경 영향 지역 이주 프로젝트가 2013년 토지법 및 시행 지침 문서가 유효한 시점에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 검토는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 토지관리국에 따르면 2013년 토지법 제65조 1항 d호, 제87조 3항 및 제79조 1항, 2항은 인명 피해 위험이 있는 환경 오염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와 보상, 지원, 재정착 원칙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중 주택과 관련된 토지를 수용당한 가구 및 개인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지만 주거용 토지 보상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거주지가 없는 경우 국가는 주택을 판매, 임대, 임대 구매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거용 토지를 할당합니다.
이 기관은 또한 법령 47/2014/ND-CP 제16조 1항을 인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인명 위협이 있는 환경 오염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지원, 재정착은 토지법 제79조 1항 및 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러나 농업환경부 토지관리국은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이며 첨부된 서류나 자료가 없으므로 중앙 기관이 지방 정부를 대신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위에 언급된 법률 규정을 연구하고 관할권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지방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