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빈의 한 주민은 2002-2003년경에 집이 지어진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면적은 넓지만 현재 계획에 따르면 여전히 다년생 작물 재배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땅에 집을 지은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토지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현행 토지법이 2024년 토지법 조항에서 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토지 증명서 발급 검토 시 토지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 현황 및 토지 관리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절차가 법령 49/2026/ND-CP에 따른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 권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경우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 당국에서 검토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을 지은 다년생 작물 재배지의 경우 법률에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구체적인 서류, 토지 사용 출처, 사용 현황 및 지방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토지 관리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를 진행할 때 오해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