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탑의 한 주민은 1996년 12월 11일 현 인민위원회로부터 면적 1,599m2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토지 사용 목적은 QT로 기록되었습니다.
2004년 9월 4일, 현 인민위원회는 증명서를 변경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새 증명서에는 이 "가구"에 발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 1,540.9m2는 정원 토지이고 48.7m2는 주거용 토지입니다. 주거용 토지는 실제 주택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에 이 주민은 성 인민위원회의 현행 규정에 따라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여 한도를 충족하도록 신청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후 지점은 잘못된 대상에게 발급되어 2004년에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1조에 따른 검토 및 대조를 통해 이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따른 서류가 있어야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근거가 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토지 위의 집은 1976년에 지어졌습니다. 토지 등록부에 토지 사용자는 이 주민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으며, 토지 유형은 Q이고 주거용 토지임을 나타내는 서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동 인민위원회가 주거용 토지를 재확인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다른 토지 구획에서 주거용 토지를 확인받았고 면적이 성의 규정에 따라 한도에 부합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면적이 계속 재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이는 특정 사례에 대한 토지 행정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해결할 때 기능 기관은 토지 기록과 지역의 실제 토지 관리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처리는 지역의 권한에 속합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024년 토지법 제141조 6항 a호에 근거하여 토지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 구획은 이전에 정원, 연못 또는 주거용 토지가 있었던 주거용 토지여야 합니다.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전에 토지 구획은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항, 2항, 3항, 5항, 6항 및 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토지 구획이 위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면 기능 기관은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영한 경우, 주택이 있는 토지 구획은 1976년에 건설되었으며, 토지 등록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토지 사용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구획은 1996년 12월 11일에 최초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QT 토지 유형입니다. 그 후 2004년 9월 4일에 변경 발급되었으며, 48.7m2의 주거용 토지와 나머지는 정원 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발급된 증명서는 잘못된 대상에게 발급되어 회수되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제152조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7항에 따라 국가는 규정에 따라 일부 경우에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후 2024년 토지법 제136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발급을 시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는 최초 발급 절차에 따라 토지 구획에 대한 증명서를 재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영한 정보가 사실인 경우 토지 구획은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고려합니다. 이 규정에는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가족의 구체적인 사례와 대조하고,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규정에 따라 안내 및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