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47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아 농업 토지를 사용하는 개인 전환으로 인한 토지 양도받은 토지 타인으로부터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토지 양도받은 토지 성급 행정 단위 내에서 다른 개인에게만 농업 토지 사용권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토지 사용권 전환으로 인한 소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전환이 행정 범위에서 보다 유연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람들이 생산을 재정비하고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통일된 관리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전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법률은 토지 사용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동등한 합법적인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전환된 농지는 분쟁이 없고 집행을 위해 압류되지 않았으며 사용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전환은 동일한 성급 행정 단위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재정적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재정적 의무를 부채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 전환을 수행하기 전에 완전히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토지법 제27조 3항 b점에 따르면 농지 사용권 이전 계약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또는 인증을 완료한 후 국민은 토지 등록 변동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가 있는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토지 등록 기관은 토지 문서를 측량하고 수정하고 전환 수령인에게 새로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법(2014년 개정) 및 사업자 등록세에 관한 법령 10/2022/ND-CP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구 간 농지 사용권 전환의 경우 동일한 코뮌 구 타운 내 개인은 개인 소득세 및 사업자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토지법은 같은 지방 내 농지 전환 허용 범위를 확대했지만 세금 및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정은 새로운 지침 문서가 나올 때까지 읍면동 범위 내에서 여전히 적용됩니다.
위의 규정은 전국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 농지 사용권 전환이 올바른 순서로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의 햄릿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