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동나이의 한 주민이 자산이 여전히 담보로 등록된 경우 토지 사용권 이전 절차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에 공동 통지서 제16/2014/TTLT-BTP-BTNMT-NHNN 제12조에 담보 자산 처리 후 자산 소유권 및 사용권 이전 절차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현재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법령 151/2025/ND-CP는 담보 수령인이 담보인의 의무 이행을 대체하기 위해 자산을 받는 경우 담보 자산 처리로 인한 토지 사용권 수령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반영에 따르면 이 규정은 토지 사용권 이전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담보 등록을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토지 사용권을 먼저 이전한 다음 담보 등록을 삭제하거나 법령 101/2024/ND-CP 제18조 6항에 따라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 사용자 권리 행사 조건은 토지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 토지법 제45조는 담보로 잡힌 토지 사용권을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으로 전환, 양도, 임대, 증여, 담보 또는 자본 출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보로 잡혀 있고 담보 등록이 삭제되지 않은 토지 사용권이 양도될지 여부는 민법 및 담보 거래법 규정에 따라 여전히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먼저 권리 이전, 나중에 담보 등록 삭제 또는 관련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의견과 제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