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주민은 2024년에 가족이 주거용 토지 180m2와 연간 작물 재배 토지 89m2로 구성된 토지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에 가족은 연간 작물 재배지 89m2 전체를 주거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은 한도 내에 있으며 가족은 3억 6,500만 동의 재정적 의무를 완료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토지는 두 부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중 가족은 계속해서 125m2를 관리 및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44m2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 후 주민들은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라 권리를 검토받기 위해 토지 사용료 재계산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코뮌 인민위원회는 직접 관리하는 125m2 가구에 대해서만 재계산하고 양도된 면적은 계산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주민들은 모든 재정적 의무가 토지 분할 및 일부 양도 전에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점에 가족에 의해 이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토지 사용료 재계산이 원래 토지 전체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가족 관리 권한에 남아 있는 면적에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노이시 18개 기초 세무서는 법령 50/2026/ND-CP 제12조 2항 d호가 일부 전환 사례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 또는 재계산 순서 및 절차를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고 2026년 1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번호 50/2026/ND-CP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결의안 번호 254/2025/QH15의 시행을 안내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거나 재계산하려는 가구 및 개인은 늦어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원스톱 연계 부서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원스톱 연계 부서는 문서를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로 전달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거나 재계산하기 위해 선택된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결정한 다음 세무 기관에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 기관은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거나 재계산합니다.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 또는 이미 발행된 통지 조정 통지를 발행하고, 동시에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정보를 보냅니다.
하노이시 18개 기초 세무서는 세무 당국이 코뮌 인민위원회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분할 및 일부 양도 후 재계산되는 면적 범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세무 기관은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서류에 따라 검토 및 답변을 받기 위해 면 인민위원회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