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의 한 주민은 주거용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주소에 호적/거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전체 토지 면적을 회수했을 때 그의 가족은 토지법 제11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착 토지로 보상을 받았고 재정착 토지 할당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토지 보상금은 할당된 재정착 토지에 대해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보다 낮습니다. 이 가족은 토지 사용료 차액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토지 수용 지역에 호적/거주지가 없는 것이 채권 기록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노이시 세무서 11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번호 101/2024/NĐ-CP 제18조 11항 d점에 근거하여:
d)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은 사람의 경우 토지 사용료 체납 기록은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15일자 법령 88/2024/ND-CP 제26조에 근거하여:
26조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을 때 토지 사용료 체납 기록:
1. 토지법 제111조 3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부채를 기록할 수 있는 대상은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았을 때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보다 토지 보상금이 적은 재정착 대상자이며, 토지 사용료 부채를 기록하고 일정에 따라 부지 인도를 약속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2. 토지 사용료 부채 계산을 위한 토지 가격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시점의 토지 가격표에 따라 결정되는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사용료 부채를 지불할 때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기록된 부채 토지 사용료 금액에 따라 부채를 상환합니다.
3. 본 조 1항에 규정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부채 토지 사용료 수준은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은 가구 및 개인에게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의 차액에서 토지 보상 가치를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재정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가 최소 재정착 할당량 가치보다 큰 경우,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보다 큰 부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체납을 기록할 수 있는 가구 및 개인은 토지 사용권 전환, 양도, 증여, 담보,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 출자하기 전에 체납한 토지 사용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5. 이 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채무를 기록할 수 있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채무 기록, 지불, 삭제 절차 및 절차는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징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22조에 근거하여:
제22조 토지 사용료 체납 기록
a) 토지법 제111조 3항에 규정된 재정착 대상자의 토지 사용료 체납의 경우, 토지 사용료 체납을 원하는 토지 사용자는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관리 기능 기관 또는 원스톱 연계 부서에 토지 사용료 체납 신청서 및 토지 사용료 체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률 규정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c)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관리 기능 기관 또는 연계 원스톱 부서는 본 조 a항, b항에 규정된 채무자의 서류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세무 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정보 전달 전표를 작성합니다. 정보 전달 전표에는 본 조 1항에 규정된 채무 대상, 채무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약속을 돌려줍니다.
하노이시 세무서 11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채무자가 회수된 토지에 영구 또는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수된 토지 주소에 거주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토지 사용료 채무를 기록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